환경부는 30일 국립공원 내 읍·면 소재지 등 밀집취락지구에 주택이나 약국·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쯤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교적 많은 인구가 몰려사는 곳을 밀집취락지구로 지정,공원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목욕탕·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허용을명문화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밀집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의기능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지구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시,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계획된 공원구역에 대해 10년 주기로 타당성을 조사해 군사상·공익상·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빼고는 지정된 구역을 폐지 또는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개정안은 비교적 많은 인구가 몰려사는 곳을 밀집취락지구로 지정,공원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목욕탕·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허용을명문화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밀집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의기능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지구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시,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계획된 공원구역에 대해 10년 주기로 타당성을 조사해 군사상·공익상·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빼고는 지정된 구역을 폐지 또는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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