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지난 1월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남치(白南治)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백피고인은 이날 검찰 신문에서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000만원이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비와 후원비로 받았을 뿐 당시 동아측이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백피고인은 지난 3월5일 첫 공판 이후 4번이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한것에 대해 “국회일정 때문이었고 앞으로는 재판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백피고인은 이날 검찰 신문에서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000만원이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비와 후원비로 받았을 뿐 당시 동아측이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백피고인은 지난 3월5일 첫 공판 이후 4번이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한것에 대해 “국회일정 때문이었고 앞으로는 재판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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