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은공직 유지가 가능할까.
지방자치법 90조는 ‘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공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선거권 상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선거법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이 법 90조에는 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사범이 아닌 일반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한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된 최시장은 이 조항에 해당돼,법정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지 않으면 공직 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기때문에 최시장이 중도하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도 물론 일반형사범 규정을 적용받는다.그러나 임지사의 경우 구속된데다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죄가무거운 특가법상 알선수재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임지사가 구속될 때 정치자금법이 아닌,알선수재가 적용된 데 가장 큰 불만을 터뜨린 것도 공직유지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지방자치법 90조는 ‘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공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선거권 상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선거법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이 법 90조에는 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사범이 아닌 일반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한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된 최시장은 이 조항에 해당돼,법정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지 않으면 공직 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기때문에 최시장이 중도하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도 물론 일반형사범 규정을 적용받는다.그러나 임지사의 경우 구속된데다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죄가무거운 특가법상 알선수재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임지사가 구속될 때 정치자금법이 아닌,알선수재가 적용된 데 가장 큰 불만을 터뜨린 것도 공직유지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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