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협상을 이틀째 계속,2개 사건당 1명씩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며,법조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가운데 특별검사를 선임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특별검사는 고검장에 준해 예우하되 선임기준은 변호사 중 ‘특검제법’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판·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인사로 한정하고,특별검사의 자료요청권을 보장하며,특검제 사건의 재판은 서울지법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권자와 활동시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또 특별검사는 고검장에 준해 예우하되 선임기준은 변호사 중 ‘특검제법’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판·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인사로 한정하고,특별검사의 자료요청권을 보장하며,특검제 사건의 재판은 서울지법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권자와 활동시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1999-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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