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아들인 현철(賢哲)씨에 대한 광복절 사면설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김씨의 사면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재검토 하길 당부한다.왜냐하면 무엇보다 현철씨의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이다.여권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73%가 김씨의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다른 한 조사에서는 무려 80%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은 또 김씨가 과연 사면대상이 되는지,왜 하필 이런 때인지도 이해를하지 못하고 있다.사면은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효력의 변경으로 사면권 행사에는 사면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면 대상자는 양심범이 아닌경우 통상 형이 확정돼 형기의 3분의 2이상을채우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뉘우치고있어야 하며 국민화합에 도움이되는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다.김씨는 아직 형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않았을뿐 아니라진심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심증을 주지 못하고 있다.김씨는 또 수사과정에서 약속한 92년 대선 잔여금 70억원에 대한 헌납약속도 이행치 않고있다.때문에 김씨의 사면은 사면권의 남용,나아가 자칫 적법성 여부의 논란을 야기(惹起)할 수도 있다.
경실련과 정치개혁시민연대가 27일 내놓은 성명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성명은 “정치적 편의에 따라 김씨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지적하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사면권의 행사는 신중하고도 제한적이어야 한다.특별히 정치적 사안일 경우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다.이사건은 김씨의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일때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시작한 사건으로 왜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이문제에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현철씨가 이번에 사면·복권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나서서 정계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는 사실이다.이것이 소문일 뿐이길 바라지만 만에 일이라도 그런 일이 현실화 한다면 이나라의 사법정의는 희화화(戱畵化)되고 말것이다.
우리는 김씨가 사면을 받게되더라도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춘 이후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그러나 부득이 한 이유로 사면이 불가피하다면 내년 총선 이후가 돼야한다고 본다.더구나 복권만은 어떤 경우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김씨의 사면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재검토 하길 당부한다.왜냐하면 무엇보다 현철씨의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이다.여권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73%가 김씨의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다른 한 조사에서는 무려 80%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은 또 김씨가 과연 사면대상이 되는지,왜 하필 이런 때인지도 이해를하지 못하고 있다.사면은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효력의 변경으로 사면권 행사에는 사면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면 대상자는 양심범이 아닌경우 통상 형이 확정돼 형기의 3분의 2이상을채우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뉘우치고있어야 하며 국민화합에 도움이되는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다.김씨는 아직 형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않았을뿐 아니라진심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심증을 주지 못하고 있다.김씨는 또 수사과정에서 약속한 92년 대선 잔여금 70억원에 대한 헌납약속도 이행치 않고있다.때문에 김씨의 사면은 사면권의 남용,나아가 자칫 적법성 여부의 논란을 야기(惹起)할 수도 있다.
경실련과 정치개혁시민연대가 27일 내놓은 성명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성명은 “정치적 편의에 따라 김씨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지적하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사면권의 행사는 신중하고도 제한적이어야 한다.특별히 정치적 사안일 경우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다.이사건은 김씨의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일때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시작한 사건으로 왜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이문제에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현철씨가 이번에 사면·복권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나서서 정계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는 사실이다.이것이 소문일 뿐이길 바라지만 만에 일이라도 그런 일이 현실화 한다면 이나라의 사법정의는 희화화(戱畵化)되고 말것이다.
우리는 김씨가 사면을 받게되더라도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춘 이후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그러나 부득이 한 이유로 사면이 불가피하다면 내년 총선 이후가 돼야한다고 본다.더구나 복권만은 어떤 경우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1999-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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