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위협 빌미 ‘軍증강’ 역설

日, 北위협 빌미 ‘軍증강’ 역설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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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은 27일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을 규정한 유사법제(有事法制)와 관련,“연구에 그치지 말고 정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99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문서를 통해 유사법제화에 적극적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일본 방위청 장관은 이날 백서를 각의에 보고,승인을 얻었다.

방위청은 지난해까지의 백서에서는 “법제화할 지 여부는 고도의 정치판단에 달려 있고 국회 논의나 여론 동향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극히 신중한입장을 취해왔다.

올해 백서는 이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방위청 뿐 아니라)일본 정부전체가 다뤄야 할 것”이라고 범정부 차원의 유사법제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방위청이 유사법제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어 국내외 유사사태 때 대응할 법 정비를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 소련의 침공을 가정했던 유사법제 연구는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논의가금기시돼왔다.그러나 지난해 8월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지난 3월 북한 공작선의 일본 영해침범 등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가이드라인 제정 다음의 과제’로 지목되어온 유사법제화는 지금의 보수연립정권하에서 빠른 속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해당 법률에 실제 반영될 전망이다.유사법제화가 이뤄지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전쟁에 관한 법률이 거의 정비되는 셈이다.

백서는 또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만들어 일본 정부의입장을 서술하는 한편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위성 도입을 역설했다.

백서는 북 공작선의 일본 영해 침투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간 정보연락과 협력체제,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대응능력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괴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색하기 위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역미사일 방위(TMD) 구상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체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고 강조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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