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 등 각종 중앙지원시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기재(金杞載)장관은 이날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기구 및 인력감축을 소홀히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할때 역(逆)인센티브제를 적용,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손해를 보도록 하라”고지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 등 10개 시·도가 행자부 승인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까지 조만간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서울,울산,충북 등 6개 시·도는 정원이나 기구감축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체안을 다소 늦게 제출해 행자부가 검토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김기재(金杞載)장관은 이날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기구 및 인력감축을 소홀히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할때 역(逆)인센티브제를 적용,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손해를 보도록 하라”고지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 등 10개 시·도가 행자부 승인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까지 조만간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서울,울산,충북 등 6개 시·도는 정원이나 기구감축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체안을 다소 늦게 제출해 행자부가 검토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2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