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실아닐땐 업무방해죄 대상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실아닐땐 업무방해죄 대상

입력 1999-07-27 00:00
수정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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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당사자인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진 전 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사장을 소환한데 이어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도 27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핵심 주인공으로 거론됐던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에 소환되는 셈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강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조폐창 조기 통폐합 발표를 전후해 진 전 부장을 여러차례 만나거나 전화로 조언을 받았고▲강 전 사장이 2001년으로 예정됐던 통폐합 계획을 갑자기 바꿔 조기 통폐합을 강행했으며 ▲대검 공안부의 파업대책보고서가 실무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강경대처로 수정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강 전 사장의 진술 등을 통해 의혹의 상당 부분이 확인된 이상 진 전부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훈규(李勳圭)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 전 부장의 소환으로 수사는 이미 비행을 끝내고 랜딩단계에 왔다”고 말해 진 전 부장의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진 전 부장이 검찰의 추궁에 혐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할지는 두고볼 일이다.진 전 부장은 ‘파업유도 발언’ 이후일관되게 자신의 취중 발언이 잘못 전달됐으며 공안업무 특성상 강 전 사장에게 그 정도의 조언은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전 부장이 강 전 사장에게 조언한 내용과 강도,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검찰이 얼마나 명쾌하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과 수사의 ‘완성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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