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30곳 추가 설치

서울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30곳 추가 설치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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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이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안에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30곳으로 확충하기로하고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각 자치구에 지원했다.현장민원실은 각 자치구가 자체 개설한 9곳을 포함해 현재 종로3가·동대문·옥수 등 19개 역에 설치돼 가동중이며 이달중 은평구 연신내역과 서대문구 신촌역을 필두로 연말까지 11곳이 추가로 마련된다.

대략 오전 7시에 문을 열어 오후 9∼10시쯤 닫는 현장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호적 등·초본,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등 23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팩스민원도 가능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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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7-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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