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기피 실태와 수법

병무기피 실태와 수법

입력 1999-07-24 00:00
수정 199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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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기는 최고 ‘엘리트층’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23일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결과에 따르면 치·의대를 졸업한 의사 또는수련의 과정까지 마친 전문의 등 의사 22명이 돈을 주고 병역 면제나 공중보건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학 선배나 친구인 군치의(軍齒醫) 신검 군의관에게 직접 로비를하거나 군병원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선배,부모등의 인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뇌물까지 건넸다.

군병원 고위 간부 등에게 뇌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 물집이 생기는 광발진증과 수핵탈출증 환자로 둔갑해 병역을 면제받은 김모씨(24·부산 G대 졸업)와전모씨(부산 B대 교수)는 대학 선배와 친구를 동원한 대표적인 사례.

김씨는 친구의 대학선배로 국군 부산병원 진료부장이던 이모중령에게 97년11월 4,000만원을 건네고 군의관 입대를 면제받았다.전모씨는 96년 12월 대학 친구인 최모씨(예비역 대위) 등을 통해 국군 수도병원 진료부장이던 손모씨(예비역 중령)와 군치의 군의관 임모소령등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22명 가운데 16명이 디스크 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등 대부분 수핵탈출증과 같은 신경외과 계통의 질병을 이용했다.다른 질병에 비해 의사의주관적 판단 범위가 넓은데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완치됐다고 주장하면 허위판정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1인당 500만∼5,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이들이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3년 동안 개인의원을 열면 적어도 3억원 이상의 수입과 의사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오고간 금품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의병전역 비리 관련자 52명 가운데 12명이 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전·공상자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 후 정부로부터 달마다 30만∼60만원의 보훈연금을 받아 챙긴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군병원의 신검 비리가 병무행정에서더 나아가 보훈행정에까지 미쳤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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