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강희복씨 모의 ‘구조조정 개입’ 윤곽

진형구·강희복씨 모의 ‘구조조정 개입’ 윤곽

입력 1999-07-23 00:00
수정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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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타면서 사건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진 전 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22일 두사람의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는한편 23일에는 강 전 사장을 소환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의 수사중단 압력과 고발인들의 수사협조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은 특히 21일 조사에서 진 전 부장과 강 전 사장이 진 전 부장의 집무실 등에서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두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조폐공사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하려 한 사건’으로 규정짓는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9월과 12월 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공안대책협의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공조직이 책임질 성질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이해된다.

물론 수사관계자들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강조하고 있다.그럼에도 독자수사를 강행한 검찰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내놓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진 전 부장을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25일 진 전 부장을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이에 대비,이미 법률 검토작업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의 관건은 검찰이 ‘취중 발언’을 한 장본인인 진 전 부장을 얼마나 끈질기게 추궁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다만 검찰이 특검제 도입을 합의한 정치권을 지나치게의식한 나머지 진 전 부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서둘렀다가 법원에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판결이라도 떨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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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1999-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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