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지사 ‘구치소 道政’

林지사 ‘구치소 道政’

입력 1999-07-22 00:00
수정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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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의 첫 옥중결재가 21일 인천구치소에서 이뤄졌다.

임지사가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된 이후 6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구치소 2층 특별면회실에서 진행된 옥중결재에서 임지사는 김덕배(金德培)정무부지사와 황준기(黃俊基)자치행정국장이 가져온도정 현안을 챙겼다.

결재된 것은 이달 말 명예퇴직자 및 2차구조조정에 따른 직원 50명에 대한인사 건이었다.임지사는‘씨랜드’화재사고 희생자 보상문제 등에 대한 지침도 내렸다.

백장생(白長生)인천구치소장은 “검찰의 지시로 옥중결재가 허용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임지사의 옥중결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장이 수감된 3급 이상 공직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특별면회 형식의옥중결재는 1일 1회로 제한된다.시간은 10분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외자유치,이천 레고랜드사업,수도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등 각종 도정 현안이 결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행정공백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옥중결재를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검찰의이러한 ‘선의’를 액면 그대로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임지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옥중결재를 불허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부담으로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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