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근로자 최저임금이 월 36만1,6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金秀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600원(일급 1만2,8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인 시간당 1,525원(일급1만2,200원,월 34만4,650원)보다 4.9% 인상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그동안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던 최저임금을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8만913개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측은 시간급 1,720원을,사용자측은 동결을 각각주장해왔으나 신노사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명승기자 mskim@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金秀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600원(일급 1만2,8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인 시간당 1,525원(일급1만2,200원,월 34만4,650원)보다 4.9% 인상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그동안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던 최저임금을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8만913개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측은 시간급 1,720원을,사용자측은 동결을 각각주장해왔으나 신노사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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