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카바레 대낮 무도행위 금지

새달부터 카바레 대낮 무도행위 금지

입력 1999-07-20 00:00
수정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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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등에서의 대낮 무도행위를 8월1일부터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카바레 등 유흥주점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됐으나 비슷한 업종인 무도장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한시간동안 술이나 안주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가능하며,무도장에서 대낮 무도행위와 함께 손님들에게 음식류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간주,경찰청 및 각 시·도에 단속을 요청키로 했다.

한종태기자

1999-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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