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司試 7개문제 잘못 출제

작년 司試 7개문제 잘못 출제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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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黃仁行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네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헌법과목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은 ▲행자부 채점과정에서 형사정책과 노동법에서 각각 정답이 두개인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헌법과 형법 각 한 문제씩 정답이 두개인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민법 한 문제의 정답이 두개이고,형법에서는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판결까지 더해 밝혀진 출제잘못은 일곱문제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적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에 대한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는 헌법 문제에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③번 답만 정답으로채점됐으나 김씨가 고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①번 답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1심에서 잘못 채점됐다고 인정받은 두 문제 외에도 헌법 한 문제가 정답이 두 개로 판단돼 당초 채점된 것보다 세 문제를 더 맞았지만,결국 한 문제차이로 불합격한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07-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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