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제시 헬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북한에 건설해주기로 돼있는 경수로 대신 핵이 아닌 연료를 사용하는 전통적발전소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하양원 합동으로 제출했다.
헬름스 위원장이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벤자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제출한 ‘북한위협감축법안’가운데 핵부분 조항을 더욱 상세히 심화시킨 것으로,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앞두고 대북 강경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북한이 ▲지난 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맺은 안전협정 완전준수 ▲사찰팀의 모든 시설 접근 ▲비핵화선언을 준수 ▲모든 핵관련프로그램 중지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난 54년 입법화된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핵물질 지원은 중단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 통과 이후 핵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태도가 보여지지 않을경우 지난 94년 맺어진 제네바 핵협의에 따라 북한에 지어질 경수로 발전소사업도 동결될 수 있다.헬름스 위원장은 이 법안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경수로 대신 2,000㎿급 비핵연료(수력,화력,풍력 등)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비용절감분 ▲기간절약분 ▲전력배분에서의 이점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hay@
헬름스 위원장이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벤자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제출한 ‘북한위협감축법안’가운데 핵부분 조항을 더욱 상세히 심화시킨 것으로,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앞두고 대북 강경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북한이 ▲지난 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맺은 안전협정 완전준수 ▲사찰팀의 모든 시설 접근 ▲비핵화선언을 준수 ▲모든 핵관련프로그램 중지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난 54년 입법화된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핵물질 지원은 중단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 통과 이후 핵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태도가 보여지지 않을경우 지난 94년 맺어진 제네바 핵협의에 따라 북한에 지어질 경수로 발전소사업도 동결될 수 있다.헬름스 위원장은 이 법안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경수로 대신 2,000㎿급 비핵연료(수력,화력,풍력 등)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비용절감분 ▲기간절약분 ▲전력배분에서의 이점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hay@
1999-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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