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자의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분실했을 경우 소비자가 주장하는대로 물어주어야 한다.또 애완견을 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폐사하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정비를 잘못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비후 3개월까지 무상수리해주는 대상을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이내에서 ▲2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4만㎞이내로 대폭 확대하고,2개월이내 무상수리 대상도 ▲차령 1년이상3년미만 또는 6만㎞ 이내에서 ▲2년이상 3년미만 또는 6만㎞ 이내로 넓혔다.
이에 따라 구입한 지 1년이상 2년 미만 차량 또는 2만㎞이상 4만㎞미만 차량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이 현행 2개월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3년이상 또는 6만㎞이상 차량에 대해 정비후 1개월 이내에 무상수리해주는 규정은그대로 유지됐다.
세탁업자가 소비자의 옷을 분실했을 때 인수증에 기재된 품명,수량,하자유무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되 인수증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배상하도록 했다.
애완견 보상기준도 신설해 판매후 1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3일이내에 폐사하면 소비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닐 경우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도록 했다.
또 판매후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잘못으로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 보상하지않지만 사인이 불분명하면 소비자가 구입가의 절반을 내면 교환해주도록 했다.강아지가 7일 이내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책임지고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넘기도록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분실했을 경우 소비자가 주장하는대로 물어주어야 한다.또 애완견을 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폐사하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정비를 잘못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비후 3개월까지 무상수리해주는 대상을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이내에서 ▲2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4만㎞이내로 대폭 확대하고,2개월이내 무상수리 대상도 ▲차령 1년이상3년미만 또는 6만㎞ 이내에서 ▲2년이상 3년미만 또는 6만㎞ 이내로 넓혔다.
이에 따라 구입한 지 1년이상 2년 미만 차량 또는 2만㎞이상 4만㎞미만 차량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이 현행 2개월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3년이상 또는 6만㎞이상 차량에 대해 정비후 1개월 이내에 무상수리해주는 규정은그대로 유지됐다.
세탁업자가 소비자의 옷을 분실했을 때 인수증에 기재된 품명,수량,하자유무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되 인수증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배상하도록 했다.
애완견 보상기준도 신설해 판매후 1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3일이내에 폐사하면 소비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닐 경우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도록 했다.
또 판매후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잘못으로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 보상하지않지만 사인이 불분명하면 소비자가 구입가의 절반을 내면 교환해주도록 했다.강아지가 7일 이내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책임지고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넘기도록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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