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로 유통 중단 피해 농산물 이달부터 보상

잔류농약 검사로 유통 중단 피해 농산물 이달부터 보상

입력 1999-07-14 00:00
수정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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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유통이 일시 중단돼 생기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3일 1차 잔류농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2차검사 결과가나올 때까지 유통이 일시 중단돼 피해를 입는 농산물에 대해 이달 하순부터보상을 해주기로 했다.시가 보상규정을 마련한 것은 2차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6∼8시간의 유통중단으로 채소류의 신선도가 떨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많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농민이나 상인이 손실 입증자료를 첨부,보상을 청구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해준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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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7-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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