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로 얼굴 바뀔때도 주민증 재발급

성형수술로 얼굴 바뀔때도 주민증 재발급

입력 1999-07-14 00:00
수정 1999-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은 성형수술 등 외과시술로 용모가 바뀌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신청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지역 이외에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번호를 정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을 개정,부도가 났거나 2년간 자본금을 전액 잠식한 부실 시내버스업체가 1년에 3회 이상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