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은 성형수술 등 외과시술로 용모가 바뀌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신청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지역 이외에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번호를 정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을 개정,부도가 났거나 2년간 자본금을 전액 잠식한 부실 시내버스업체가 1년에 3회 이상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dawn@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은 성형수술 등 외과시술로 용모가 바뀌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신청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지역 이외에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번호를 정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을 개정,부도가 났거나 2년간 자본금을 전액 잠식한 부실 시내버스업체가 1년에 3회 이상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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