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朴鏞秀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자동차에 대한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차는 임금 채무 외에 13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금전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차는 임금 채무 외에 13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금전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1999-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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