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안정비 차관이상은 안준다

가계안정비 차관이상은 안준다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1999-07-13 00:00
수정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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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지급하는 가계안정비 지급대상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은 자진반납 형식으로 제외될 전망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이번주 안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가계안정비 지급대상을 확정짓겠다”며 “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라 가계안정비를 지급하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은 반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경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자진반납 형식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와관련,“아직 기획예산처로부터 통보 받은 바 없다”면서도 “예산당국에서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반납 가능성을 내비췄다.

국회사무처 역시 “행정부가 정하는 데로 따라가는 것이 관례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차관급 이상을 제외할 경우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하고 “자치단체장의 경우 논의를 거쳐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시도지사,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가계안정비 지급 대상에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본지 보도(9일자) 이후 시민단체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은 “가계안정비는 이름 그대로 급여가 낮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가난한가”라면서 “고위직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진반납하는 게 도리”라는 주장을 펴 왔다.

홍성추 박선화기자 psh@
1999-07-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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