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유상증자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계열사간 유상증자가 크게 느는 데다 재벌 산하 펀드가 비대화,새로운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인식에서다.지난 9일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들과의 세미나를 자청해 이같은 ‘경쟁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사항을밝혔다.쟁점사항에 대한 기자들의 의견을 묻는,애드벌룬을 띄운 자리였지만재벌을 겨냥해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다.계열사 유상증자 규제,펀드의 의결권 제한 등은 ‘검토 단계’지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원래 재벌의 계열사간 과잉출자를 막기 위해 도입,운영돼 왔으나 외국인의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에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폐지됐다.
이후 1년간 30대 재벌의 출자액이 크게 늘었고 내부지분율도 44.5%에서 50.
5%로 높아졌다.대주주가 계열사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높이고 부실계열사를지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또 그동안 예상됐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도없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폐지 1년여 만에 부활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부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출자총액제도를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경우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규제방안 공정위는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지원을부당내부거래 차원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직전에 주식을 새로 취득하거나 지분율을 높여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일반주주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증자에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경우 등을 내부거래로 간주할 방침이다.이는 과거 SK증권이 주주를 제외한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 SK건설 등 계열사만 증자에 참여시킨 경우를 겨냥한 것이다.
?대기업 펀드의 의결권 규제방안 재벌계열 펀드가 늘면서 의결권을 악용해경쟁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투자신탁회사가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공정위는 따라서 재벌계열 펀드가보유중인 비계열사 주식에 의결권행사를 제한할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30대재벌 산하 금융·보험회사는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투자신탁회사는 보유 주식의 회사를 계열사로 끌어들이는 경우에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원래 재벌의 계열사간 과잉출자를 막기 위해 도입,운영돼 왔으나 외국인의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에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폐지됐다.
이후 1년간 30대 재벌의 출자액이 크게 늘었고 내부지분율도 44.5%에서 50.
5%로 높아졌다.대주주가 계열사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높이고 부실계열사를지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또 그동안 예상됐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도없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폐지 1년여 만에 부활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부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출자총액제도를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경우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규제방안 공정위는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지원을부당내부거래 차원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직전에 주식을 새로 취득하거나 지분율을 높여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일반주주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증자에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경우 등을 내부거래로 간주할 방침이다.이는 과거 SK증권이 주주를 제외한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 SK건설 등 계열사만 증자에 참여시킨 경우를 겨냥한 것이다.
?대기업 펀드의 의결권 규제방안 재벌계열 펀드가 늘면서 의결권을 악용해경쟁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투자신탁회사가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공정위는 따라서 재벌계열 펀드가보유중인 비계열사 주식에 의결권행사를 제한할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30대재벌 산하 금융·보험회사는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투자신탁회사는 보유 주식의 회사를 계열사로 끌어들이는 경우에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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