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도 호텔 들어선다

주택가에도 호텔 들어선다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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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내 일반 주택가와자연녹지지역에도 호텔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호텔 신축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 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중구 광진 강서 용산 서대문 서초 강남 등 7개 자치구가 12곳 44만728㎡에 대해 신청을 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지역은 ▲강서구 외발산동 53의1 자연녹지 10만613㎡ ▲중구 회현동1가82 일반주거지역 2,784㎡ ▲중구 예장동 8의22 일반주거지역 921㎡ ▲광진구 광장동 21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 20만6,682㎡ ▲광진구 구의동 595 준주거지역 3,069㎡ ▲광진구 자양동 227의7 일반주거지역 8만8,004㎡ ▲광진구광장동 188의2 일반주거지역 1만2,077㎡ ▲용산구 이태원동 108의9 일반 및준주거지역 6,018㎡ ▲용산구 이태원동 34의69 일반주거지역 6,419㎡ ▲서대문구 연희동 421의1 일반주거지역 2,600㎡ ▲서초구 반포동 63의1 일반주거지역 9,979㎡ ▲강남구대치동 893의1 일반주거지역 1,559㎡ 등이다.

이들 신청지역은 모두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그동안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심해 호텔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시는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20∼60%,용적률 60∼600%보다 크게 완화된 건폐율 70% 이하,용적률 700%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12일 문화관광부에 12개 특례지역을 통보하고 특례지역 고시를 의뢰할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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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1999-07-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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