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보도방’ 실태

서울지역 ‘보도방’ 실태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7-10 00:00
수정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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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3,000곳,고용 접대부 3만명,접대부 중 70∼80%가 10대’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지검 소년부(金佑卿 부장검사)가 9일 추정해집계한 서울지역 ‘보도방’의 운영 실태다.

보도방은 10대 소녀 등을 차량을 이용,데리고 다니며 유흥업소에 접대부로공급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일종이다.

검찰은 이날 ‘보도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특히 검찰은 이날 구속된 안모(25)씨 등 보도방 업주 3명을 포함,최근 적발된 5명에 대해 이달부터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을 처음으로 적용,기소하기로 했다.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윤락을 알선하면 기존의 직업안정법과는 달리 벌금형도 없으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보도업자 110명을 단속해 47명을 구속했다.

대개 무직자 또는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의 ‘보도실장’으로 불리는 업주 1∼2명이 가출소녀 등 5∼20명 정도를 거느리고 보도방을 운영한다.공익근무요원이나 고교생이 보도실장이었던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고등학생·유치원보모·간호사·회사원 등까지 접대부를 하겠다며 찾아오는 실정이다.심지어 지난 3월 적발된 S보도방 주인 여모(24)씨는 자신의 아내(23)를 접대부로 내보냈다.

접대부는 하루 평균 두곳의 유흥업소를 뛴다.6만원을 벌면 보도실장에게 1만원,10만원을 벌면 2만원을 주는 게 관례다.윤락을 하면 화대 25만∼30만원가운데 4만∼5만원을 준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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