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9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 원철희(元喆喜)피고인에게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무리한 지급보증을 해 농협에 손실을입힌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수된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원 피고인은 지난 94년부터 올 2월까지 농협중앙회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400만∼500만원씩 4억9,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구속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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