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봉사헌장 제정…이용자에 친절서비스 다짐

중앙도서관 봉사헌장 제정…이용자에 친절서비스 다짐

입력 1999-07-09 00:00
수정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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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중앙도서관이 8일 ‘국립 중앙도서관 이용봉사헌장’을 제정,대고객서비스 체계 개선에 나섰다.이용봉사헌장은 도서관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과 세부실천사항을 명시한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명근무제를 실시하고 불편사항 등은 담당부서나 전화,그린­옐로카드함,인터넷,PC통신 등에 신고하고 조치결과를 1주일 안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기일 안에 시정하지 않았거나 시정처리가 어려운 사정을 통보해 주지 못할 경우 보상금으로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이용자에게 주도록 했다.자료복사상태가 나쁘면 재복사해주거나 환불해 준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7-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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