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간부가 軍기밀 유출

기무사 간부가 軍기밀 유출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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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에 앞장 서야할 기무사 간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구속,기소됐다.

국군기무사령부는 5일 국방부 기무부대 소속 서승우준위(45)와 육군 화학학교 지원처장 정태영중령(45) 등 현역 장교 2명과 대우중공업 이종선이사(52·예비역 중령)와 무기중개업체 위성산업 대표 정회삼씨(45) 등 민간인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각각 군검찰과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기무사는 특히 김모 육군준장이 지난해 11월 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화생방 제독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혐의를 잡고수사중이다.

서준위는 국방부 기무부대 정보수집관으로 활동하던 96년 3월초 대우중공업李이사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급 군사기밀 문건인 소형정찰헬기 구매관련 정보를 건네준 혐의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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