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으로 3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총풍(銃風)사건’ 공판이 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오정은(吳靜恩)피고인 등 ‘총풍 3인방’과전 안기부장 권영해(權寧海)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宋昇燦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오는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상대로 한·장피고인이 북한측 인사를 접촉한 내용등을 신문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주요 물증’을 제출할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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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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