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써야 접대비 인정

법인카드 써야 접대비 인정

입력 1999-07-05 00:00
수정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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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신용카드로 쓴 비용은 내년부터 기업의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업이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인카드를써야 한다.

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세제총괄심의관은 4일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이 판공비나 접대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연내 기업들이 부서별·개인별로 법인카드를 만들도록 권고키로 했다.

현재는 임직원이 자기 카드로 판공비나 접대비를 지불한 뒤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비용을 타가면 이를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판공비와 접대비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큰 회사의 경우 부서나 개인별로 다량의 법인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법인카드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 전망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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