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미취업자 취업인턴제 인기

고졸 미취업자 취업인턴제 인기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졸 미취업자들을 일정기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한 뒤 정규직원으로 취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고졸취업지원제’가 구직자와 구인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졸취업지원제는 ▲고졸 미취업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우선 채용 지원 ▲즉시 취업이 어려운 고졸 미취업자들에게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인턴쉽 알선 ▲인턴을 통한 현장경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IMF시대에 취업이 어려운 고졸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자격 98년 2월 이후 실업계 고교 또는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을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인 자.다만 ▲인턴희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대예정인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받은 적이 있는 자 ▲공공근로및 직업훈련 수혜 중인 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4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개월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

신청절차 고졸인턴 희망자 및 기업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팀)에 소정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최신자료 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먼저 구직상담을해야 한다.

상담원은 인턴지원자의 희망연수지역이나 직종,업종,급여 등 희망 취업조건을 노동부 취업알선망(Work-Net)의 ‘인턴란’에 등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이상록기자
1999-07-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