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에 차관 32억弗 제공

KEDO에 차관 32억弗 제공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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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32억2,000만달러를 20년간 빌려주는 내용의 차관공여 협정에 서명했다.

장선섭(張瑄燮)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과 데사이 앤더슨 KEDO 사무총장은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서명식을 가졌다.정부는 이에따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북 경수로 2기 건설에 필요한 예상사업비 46억달러의 70%(32억2,000만달러)를 KEDO에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분담금 모두를 한화로 제공하며 미화 1달러에 1,100원의 환율을 적용,차관공여액은 3조5,400억원 규모다.

차관공여에 따른 원리금은 경수로 완공 후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20년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하게 된다.북한이 상환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KEDO가 차관변제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KEDO 차관공여 협정 및 경수로 재원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보내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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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지난달 말 대북경수로 사업을 위해 10억달러를 분담하는 내용의 일­KEDO 차관협정의 의회비준까지 마친 상태다.오일만기자 oilman@
1999-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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