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5대 서울시의회 1년 평가

김기영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5대 서울시의회 1년 평가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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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지 1일로 1년을 맞았다.그동안 시의회는 시민에게더 가까이,그리고 시민이 쉽게 찾을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김기영(金箕英)의장은 앞으로도 의회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김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회 운영방향과 지난 1년의 소감을 들어봤다.

지난 1년에 대한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시민위주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실업자 대책,장묘문화 개선 등 당면문제를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왔으며 야간의회와 열린의회교실을 마련,업무공백을 막고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의 정착까지는 멀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의장으로서 느낀 의정활동의 개선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한계가분명합니다.무보수 명예직으로 제역할을 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의원수를 줄이더라도 유급제가 필요합니다.전문성을높이기 위해 ‘의원보좌관제’ 도입도 시급합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건(高建) 시장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시장은 IMF체제의시련속에 무난히 시정을 수행했다고 봅니다.특히 열린행정과 투명행정을 정착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고시장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건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따금 답답할 때도 있지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무리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그러나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많습니다.시책을 추진할 때 의회와 협의없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때로는 신문을 통해 알게되는 일도 있습니다.부시장 3명이 더 자주 의회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는 많이 개선될 것같습니다.

5대 의회들어 많은 변화를 꾀했지만 아직 시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이 간격을 좁힐 복안이 있습니까. 의회가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잘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현재 운영중인 열린의회교실과 이동의회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확대 개선해 시민에게 친숙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의회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이 많은 것같습니다. 행정공백을 막는다는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관계공무원들이 야간에 의회에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있습니다.올해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계속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담 최병렬 전국팀 차장 정리 조덕현기자 - 5대 서울시의회 1년 평가/'작고 효율적인 의회' 주력 개원 1돌을 맞은 5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IMF체제 원년에 출범,‘작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5대들어 새로 도입한 것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열린의회교실과 야간의회.시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서소문별관에 차려진 ‘열린의회교실’은 그동안 시민의 관심인 청소·환경 등에 대해 8차례에 걸쳐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했다.또 잠실 및 화곡저밀도지구와 남산고도제한 문제로 주민을 찾아가 ‘이동 열린의회교실’을 운영,살아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지난 2월에는 오후 4시에 개원하는 야간의회를 도입했다.민원처리시간에 의회가 열림으로 해서 생기는 업무공백을 막자는 취지에서다.아울러 의회참석공무원도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임위 수를 2개 줄이고 입법법률고문제를 도입하는 등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인터넷 홈페이지(www.smc.seoul.kr)를 개설,시의회를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찾는 시민은 그리 많지않다.또 야간의회도 도입취지는 좋지만 의원의 출석률이 떨어지고 일과후의강행군으로 내용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한편 시의회는 2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시 산하 6대 투자기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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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1999-07-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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