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함께 이루는 남녀평등

[외언내언]함께 이루는 남녀평등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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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들에게 올해 7월은 오래 기억될 달이다.‘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모든 분야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성희롱도 남녀차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남녀차별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성특위의 조사와 시정 권고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내야 한다.헌법에도 남녀평등이 명시돼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여성발전기본법,성폭력특별법 등이 오래전에 제정됐지만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한국 사회가법과 제도상으로는 여성인권 선진국에 못지 않는 양성(兩性) 평등 사회로 진입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속한다.여성주간(1∼7일)을 맞아 펼쳐지고 있는 기념행사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성감별 낙태로 죽은 여자태아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춤이나 여성차별 사례를 재현한 모형을 타임캡슐에담아 땅에 묻는 여성민우회 행사등이 그것이다.20세기에 버려야 할 여성차별 사례로 타임캡슐에 담길 모형은△명절,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명절과 제사상의 차별)△아들 하나,열 딸 안부럽다(양육상의 차별)△여자의 NO는 YES?(성희롱)△집에서 애나보지, 여자가 웬 운전(도로상의 차별)△여자가 공부는?시집 잘가면 되지(수업내용상의 차별)△미스김 커피 한잔(커피,카피 심부름)△이왕이면 날씬하고어려야(모집과 채용상의 차별)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생활관습상의 금기)△남편 보증이 필요해요(신용상의 차별)등 11가지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여성들이 굴욕감을 느낄 이야기나 행동을 남성들이 무심코 하는데서 비롯된다.일부 남성들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입과 손에 족쇄라도 채워지는 양 엄살을 부린다. 심지어 여성특위에 상응하는 남성특위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싱겁 떨기도 한다.중국의 한족(漢族)이나 미국의 백인들이 소수민족이나 유색인종 보호정책을 역차별이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여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그 법의 준수를 감시해야 할 여기자를 대낮에 기자실에서 성희롱하고,여성장관이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비판에 시달리다가 중도하차 하곤 하는 현실에서 법의 정신이 지켜지려면 남성들의 이같은 ‘천진난만’한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올해여성주간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남녀평등’이다.평등사회는 법과 제도와여성들의 외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남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任英淑 논설위원ysi@]

1999-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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