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록물 보존의무 강화/정부의 기록물 보존 실태

공공기관 기록물 보존의무 강화/정부의 기록물 보존 실태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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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록물 보존의무 강화 내년 1월1일부터 대통령을 비롯,각급 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해 만든 메모와방문객 명단,일정표,회의록,대화록,시청각 기록물 등의 기록물은 반드시 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

각급 기관장에는 입법·행정·사법부뿐 아니라 수자원공사·한국방송공사등의 정부투자기관,초·중·고등학교,대학,농지개량조합 같은 준공무원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특수법인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기록물의 대상과 기관들은 당초 예상보다 구체적이고광범위하게 규정됐다.

대전의 정부기록보존소 관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보좌기관이 만든 기록물 등이 포함된다”며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에 차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차기정부 인계대상과 중앙기록물관리소장 이관대상으로 분리돼 수집·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이나 인허가 사업,예산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관한 기록물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또 공무수행과 관련한 조사·연구·검토서 같은 서류는 물론이고,공안기관 대책회의 등의 의견조정을 위한 부처간 회의 기록도 보존대상이다.

공무원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전자결재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모든 전자문서를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며,건물 설계도면·인사기록카드·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준영구 보존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분실등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도 이중 보존하도록 했다.

또 행정공무원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기관장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선정,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친 뒤 폐기하도록 했다.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기록물관리직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와함께 민간기록물 가운데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1년에 한차례씩 관리상황을 점검하고,민간 등이 갖고 있는 국가기록물을 회수하려면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보상할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 정부의 기록물 보존 실태 정부의 기록물 훼손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97년 12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됐을 때이다.정권교체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일부 공직자들이 개인의 기득권 보호와 공무 수행상의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안기부 등은 과거 야당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파일이나 비공식 대북협상자료들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처는 경부고속철도같은 대형사업 관련 공문서를 없앴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드러났다.삼성자동차를 승인하기전에 보류 이유등을 밝힌 공문서가 없어진 것으로 경제청문회에서 밝혀졌다.

또 옛 재경원도 ‘환란(換亂)’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부러 없애지 않아도 국가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자동 폐기되는경우도 적지 않다.정부기록보존소의 관계자는 “12·12사태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체포를 허락한 최규하대통령의 결재서류도 3년 보존기한을 지나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회·경제 정책들의 기록이 잘 보존되지 않아사람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끊이지 않았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도 상대방보다도 우리 입장을 잘 몰라 쩔쩔 매는 경우가 왕왕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문서가 보존되더라도 효용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얘기다.한 공무원은 “책임회피에 능한 공무원들은 자료를 잘 보존할 수밖에 없지만,실제로는 그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1999-07-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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