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연령 19세미만으로 통일

청소년 보호연령 19세미만으로 통일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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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일원화돼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또 유흥업소의 시설기준과 조도(照度),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규제법 등의 시행으로 올 하반기부터 국민생활과 관계있는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24시간 윤락가 통행이 금지되며,서울 방배동 카페골목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는 통행이 제한된다.통행제한시간은 각 시·도가 결정한다.

예비군 대원 편입신고,예비군 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신고 의무도 이달부터 폐지된다.

또 부동산중개업협회,전기공사협회,수의사회의 설립 수 제한 및 가입강제의무도 없어진다.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관세사 등 5개 직종의 사업자단체 가입강제 폐지 등은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통신,SK,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49%로 확대된다.다만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계속 33%로 유지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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