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별검사제 공식폐지 21년만에 비효율 평가

미 특별검사제 공식폐지 21년만에 비효율 평가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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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롯 미국의 행정부 고관 등을 떨게 했던 특별검사법이 30일 21년만에 공식 폐지된다.이 법은 지난 73년 워터게이트 사건 여파로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형사 범법혐의를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78년 제정됐다.이후 카터,레이건,부시 및 클린턴등 4개 행정부에 걸쳐 공직자의 마약사용,마피아 연루 및 간통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근거가 됐다.

제정후 5년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재발효되는 형식인 이 법은 일시 소멸됐다가 지난 94년 부활됐다.5년이 지난 지금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재발효요구가 없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정치적 부작용이 너무 큰 데다 경제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20명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약 1억7,000만달러의 수사비용이 지출됐으나 수사 종료 15건 중 5건에서만 1심 유죄평결을 받았다.

심지어 5년 가까이 5,000만달러를 쓰며 클린턴의 뒤를 캐고있는 케네쓰 스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임명요청권을 가진 재닛 리노 법무장관도 상원에 출석,특별검사법의 폐지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법 폐지로 미국의 고위 공직자비위 수사 권한은 법무부로 넘어간다.행정부 공직자 수사를 위해 중립적인‘특별검사’가 있겠지만 특별법 이전처럼 그 임명과 수사감독을 법무장관이 전적으로 맡게 된다.

그러나 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가 불거질 경우 의회는 언제라도 한시적 재발효 형식인 특별검사법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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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기자 pnb@
1999-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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