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별검사제 공식폐지 21년만에 비효율 평가

미 특별검사제 공식폐지 21년만에 비효율 평가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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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롯 미국의 행정부 고관 등을 떨게 했던 특별검사법이 30일 21년만에 공식 폐지된다.이 법은 지난 73년 워터게이트 사건 여파로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형사 범법혐의를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78년 제정됐다.이후 카터,레이건,부시 및 클린턴등 4개 행정부에 걸쳐 공직자의 마약사용,마피아 연루 및 간통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근거가 됐다.

제정후 5년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재발효되는 형식인 이 법은 일시 소멸됐다가 지난 94년 부활됐다.5년이 지난 지금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재발효요구가 없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정치적 부작용이 너무 큰 데다 경제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20명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약 1억7,000만달러의 수사비용이 지출됐으나 수사 종료 15건 중 5건에서만 1심 유죄평결을 받았다.

심지어 5년 가까이 5,000만달러를 쓰며 클린턴의 뒤를 캐고있는 케네쓰 스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임명요청권을 가진 재닛 리노 법무장관도 상원에 출석,특별검사법의 폐지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법 폐지로 미국의 고위 공직자비위 수사 권한은 법무부로 넘어간다.행정부 공직자 수사를 위해 중립적인‘특별검사’가 있겠지만 특별법 이전처럼 그 임명과 수사감독을 법무장관이 전적으로 맡게 된다.

그러나 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가 불거질 경우 의회는 언제라도 한시적 재발효 형식인 특별검사법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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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기자 pnb@
1999-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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