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 별정직으로 바뀐다

특임공관장 별정직으로 바뀐다

입력 1999-06-30 00:00
수정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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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李洪九)주미대사의 정년 문제로 논란을 빚은 특임공관장이 현재의 특정직 외무공무원에서 별정직으로 바뀐다.

특임공관장이 별정직으로 바뀌면 외무공무원법상의 정년과 신분보장 규정이적용되지 않아 정년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에게 적용되는 법해석상 모호한 점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29일 입법예고했다.

외교부의 관계자는 “경력직 외교관이 아닌 외부의 인사를 공관장으로 특별채용한다는 특임공관장은 외무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외교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규정이 모호해 논란을 빚은 측면도 있는 만큼,특임공관장을 별정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구대사,이인호(李仁浩)주 러시아대사를 비롯해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임공관장은 별정직으로 바뀌더라도 보수 및 복무관련 내용은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홍구대사는 지난해 특1급의 정년인 64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은바 있다.특2급과 1급관리관의 정년은 각각 62세,60세이다.

외교부는 특임공관장의 임용자격과 절차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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