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월 19일,시인이자 수필가인 한승헌변호사는 색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한 저명인사를 서울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있었다.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사건의 대부로 현대 한국 필화사의 증인인 한변호사가 이날 접견한 인사의죄명은 간통죄였고 그 피의자는 당시 반유신독재운동의 집결체였던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이자 법조계의 원로인 이병린변호사였다.언론매체를 통해이변호사의 간통사건은 이미 기정사실로 유포되어버린 터여서 한변호사로서는 선배 법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진상을 듣고자 찾아간 자리였다.
아니나 다를까,운동권의 추리대로 이병린변호사는 반독재의 속죄양으로 필생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었음을 한변호사는 알게 되었다.사연인즉 중앙정보부로부터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직을 사퇴하라는 종용을 즉각 거절하자,일식점에 근무하는 이 아무개 여인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데 대표위원직만 그만 두면 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분노와호통으로 맞선 이변호사는 바로 그 이튿날 구속되고 말았는데,격분한 한변호사는 법원 구내 기자실에서 ‘보도 불가’라는 묵인 아래 이 사건의 전말을은밀히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튿날 일부 신문들은 아예 ‘한승헌 변호인 전언’이란 부제까지밝혀 이병린 변호사 간통사건의 진상을 다뤄버렸고,이로써 정보부 요원이 진상 폭로 사건을 조사해 가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돌았다.그리고는 1월 21일 밤 10시경 집앞에서 초인종도 누를 사이 없이 남산 중정 지하실로 연행,많은 인사들이 겪은 것같은 공포와 치욕의 2박3일간의 취조를 당했다.
이런 보복성 사건은 흔히 그렇듯이 뚜렷한 범법사실도 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의 형체를 조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체의 사생활이 취조의 도마에 오르기 마련이다.한변호사에게는 당시로서는 최근에 낸 ‘위장시대의증언’(1973년 12월)이란 수상 시사평론집이 있었는데,수사당국은 이 책을‘반국가의 주범’으로 조각해 나가기 시작했다.
글이란 게 요상스러워 ‘위장시대’의 개념부터 따지고 들다가 다다른 곳이 바로 이 책에 실렸던 ‘어떤 조사’란 짤막한 사형폐지 주장의 수필 한 편이었다.‘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란 부제가 붙은 이 글은 주류 출고량이줄었다는 가사가 2단에다,여자 면도사 해고 기사가 3단으로 난 지면에서 한인간의 죽음을 다룬 사형집행 기사는 1단으로 난 것을 본 필자가 사형제도의 비인간화 현상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글은 ‘여성동아’ 1972년 9월호에 처음 발표한 이후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아 수상집 ‘위장시대의 증언’에다 재게재했었다.수사당국은 이 글의 주인공 ‘어느 사형수’를 7.4남북공동성명 직후 간첩죄로 처형당한 김규남(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설정해 두고,간첩의사형을 애도하며 사형 폐지를 주장했다며 한변호사를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갔다.
누가 봐도 억지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부질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를 당국은 사건화시키기 보다는 한변호사에 대한 향후 활동의 협박용으로 삼고자 함에서였던지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그는 일단 석방되었다.그러나 그로부터 꼭 두 달 뒤인 3월 21일 밤 한변호사는 시내에서 중정으로 연행,이틀만에 구속,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숱한 필화 중 수필가로는 첫 구속사건이요 강신옥·이병린변호사에 이은 현직 변호사의 구속사건은 이렇게 터졌다.
任軒永 문학평론가
아니나 다를까,운동권의 추리대로 이병린변호사는 반독재의 속죄양으로 필생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었음을 한변호사는 알게 되었다.사연인즉 중앙정보부로부터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직을 사퇴하라는 종용을 즉각 거절하자,일식점에 근무하는 이 아무개 여인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데 대표위원직만 그만 두면 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분노와호통으로 맞선 이변호사는 바로 그 이튿날 구속되고 말았는데,격분한 한변호사는 법원 구내 기자실에서 ‘보도 불가’라는 묵인 아래 이 사건의 전말을은밀히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튿날 일부 신문들은 아예 ‘한승헌 변호인 전언’이란 부제까지밝혀 이병린 변호사 간통사건의 진상을 다뤄버렸고,이로써 정보부 요원이 진상 폭로 사건을 조사해 가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돌았다.그리고는 1월 21일 밤 10시경 집앞에서 초인종도 누를 사이 없이 남산 중정 지하실로 연행,많은 인사들이 겪은 것같은 공포와 치욕의 2박3일간의 취조를 당했다.
이런 보복성 사건은 흔히 그렇듯이 뚜렷한 범법사실도 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의 형체를 조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체의 사생활이 취조의 도마에 오르기 마련이다.한변호사에게는 당시로서는 최근에 낸 ‘위장시대의증언’(1973년 12월)이란 수상 시사평론집이 있었는데,수사당국은 이 책을‘반국가의 주범’으로 조각해 나가기 시작했다.
글이란 게 요상스러워 ‘위장시대’의 개념부터 따지고 들다가 다다른 곳이 바로 이 책에 실렸던 ‘어떤 조사’란 짤막한 사형폐지 주장의 수필 한 편이었다.‘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란 부제가 붙은 이 글은 주류 출고량이줄었다는 가사가 2단에다,여자 면도사 해고 기사가 3단으로 난 지면에서 한인간의 죽음을 다룬 사형집행 기사는 1단으로 난 것을 본 필자가 사형제도의 비인간화 현상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글은 ‘여성동아’ 1972년 9월호에 처음 발표한 이후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아 수상집 ‘위장시대의 증언’에다 재게재했었다.수사당국은 이 글의 주인공 ‘어느 사형수’를 7.4남북공동성명 직후 간첩죄로 처형당한 김규남(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설정해 두고,간첩의사형을 애도하며 사형 폐지를 주장했다며 한변호사를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갔다.
누가 봐도 억지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부질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를 당국은 사건화시키기 보다는 한변호사에 대한 향후 활동의 협박용으로 삼고자 함에서였던지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그는 일단 석방되었다.그러나 그로부터 꼭 두 달 뒤인 3월 21일 밤 한변호사는 시내에서 중정으로 연행,이틀만에 구속,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숱한 필화 중 수필가로는 첫 구속사건이요 강신옥·이병린변호사에 이은 현직 변호사의 구속사건은 이렇게 터졌다.
任軒永 문학평론가
1999-0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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