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 실거래가 양도 신고자 새달부터 확인조사

부동산등 실거래가 양도 신고자 새달부터 확인조사

입력 1999-06-28 00:00
수정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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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비상장주식,골프회원권,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신고한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국세청의 확인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지난 5월 양도세 확정신고기간에 부동산 등을 실거래가로 양도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거래 상대방과 담합을 통해 실거래가액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지를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해 양도세액을 확정고지했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 및 세무조사를 위해 법원 등기부등본과 주식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비상장주식(출자지분 포함) 양도 자료,체비지 매각자료,환지청산금 자료,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자료 등 양도세 관련 과세자료 일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난달 말 마무리지었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3억원 이상 고액양도자와 지난해 자산을 2개이상 빈번하게 양도하거나 감액을 신청한 사람 등을 중점관리자로 선정,신고내역을 정밀분석하고 기준시가가 없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아파트분양권의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프리미엄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따지기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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