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조기 훼손금지’ 다시 논쟁

美 ‘성조기 훼손금지’ 다시 논쟁

입력 1999-06-26 00:00
수정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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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하원이 24일 자국기의 훼손을 금지시키는 헌법수정안을 4번째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한번 거세게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국가의 상징인 국기는 함부로 훼손하거나 불태워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반대론자들은 국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하원 본회의는 이날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수정안을 찬성 305대 반대 124로 통과시켜 상원에 제출했다.

국기보호법안 채택 시도는 지난 89년 하원이 통과시킨 뒤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모두 3번째이며,이전 2번의 헌법수정시도는 모두 상원에서 의결정족수 67표에 미달,부결됐다.

수정안 찬성론자인 크놀렌버그의원(미시건주)은“국기는 위대한 미국의 가치와 투쟁,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상원통과를 촉구했다.그러나 같은 주 출신 존 코니어스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단지 우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언론과 행동의 자유에 더 많은 제한이 가해지는선례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기모독 문제는 의회내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려논란이 계속되는 상태.‘국기를 불태우는 행위(Flag Burning)’이란 제목의웹사이트도 여럿 등장해 온라인으로 열띤 찬반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학에서는 관련 강좌가 개설돼 있기도 하다.

헌법 수정안은 상하원의원 3분의 2지지와 50개주 가운데 38개주가 승인하면개정할 수 있는데 점차 고조되는 미국인들의 애국주의 물결을 타고 언젠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한편 한국의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있어 지난 92년 새정치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의원이 여수 지구당사무실에서 당시 14대 대선에 김대중후보가낙선하자 태극기 액자를 내던지고 불에 태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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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9-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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