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입력 1999-06-26 00:00
수정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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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5일 국민연금 지역·직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높이기로 했다.또 ‘연금납부 유예자’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국가 또는 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대신 내도록해 연금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현재 72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면세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98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연금 보험료 상향을 추진,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50만 가구의 영세저소득층(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모자세대)에 대해서는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되면종전과 달리 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연금 납부 유예자로 분류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70만7,000명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국가나 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정부와여당은 당분간 의료보험료 인상을 자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승호기자 chu@

1999-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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