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33%가 법정한도보다 더받아

변호사 수임료 33%가 법정한도보다 더받아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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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법정 수임료를 초과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보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종인 변호사의 경우 소송가액 1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사건을 의뢰한 소비자 90명중 33%가 법정 수임료 상한선 927만원을 넘는 1,000만∼2,00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했다.폭행 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정 착수금 상한선 500만원을 넘는 500만∼7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이 70명 중 54.5%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가액 법정 수임료 상한선이 각각 897만원과 1,000만원인 민사,형사사건을 맡으면서 각각 2,000만원 이상을 받은 변호사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공정위 조사에 응한 소비자 160명중 50.3%는수임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소득 노출을 꺼리는 변호사들의 비협조적 자세로문전박대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대상 변호사 사무소 349개 가운데 불과 100곳만이 응답,유효응답률이 28.7%에 불과했다.

그나마 조사에 응한 변호사들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두고 소비자들이 응답한 액수보다 300만∼1,500만원 이상 싼 수임료를 받는다고 주장한 경우까지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호사업계의 비협조가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무작정 솔직한 대답을 요구한 공정위의 조사기법이 너무 순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수임료를 질문하면서 단순히 폭행이나 사기 등으로 형사사건을 구분해 묻는 등 전과나 죄질에 따라 수임료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점도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처음 실시한 조사였던 만큼 시행착오가 많았다”면서 “다음 조사때는 결점을 보완,보다 치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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