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상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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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현행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다.또 열람수수료는 40원에서 50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난 1일 주민등록 등·초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인상폭을 낮출 것을 요구,이같이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당초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각각 300원과 200원으로인상한다는 방침이었으나,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과 배치돼 국민의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대한매일 2일자 27면 참고)을 받았었다.

새로운 수수료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재경부측은 행자부측의 당초 인상안대로 할 경우,공공요금의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자체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편 행자부는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600원으로 높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온라인망 운영에 따른 기계유지·보수·통신비 등을 고려하면 거주지 동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등·초본을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원가만 하더라도 2,068원이나 되는 만큼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1999-06-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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