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매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 뿐아니라 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 또는 경매,수용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양도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이나 해외거주 교포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도록 했다.
확대대상은 등기원인일(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짜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이 오는 7월1일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부동산 양도신고란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할 세무서는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납부할 양도세액을 계산(기준시가 기준)해주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거나 자경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등기 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마찬가지로1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민원우편으로 신고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양도신고 대상 확대 문답풀이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양도행위에서경매,공매 등으로 7월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양도신고 확대대상은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로만 제한됐다.그러나 다음달부터 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경매,토지수용 등으로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등기원인일이 99년 7월1일 이후인 것부터 적용된다.등기원인일이란 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짜를 말한다.예를 들어 교환은 교환계약 체결일,현물출자는현물출자계약일,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공매는 매각결정일,협의수용은 계약일 등을 말한다.
부동산양도신고는 누가하나 양도자가 양도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양수자에게 넘겨주면 양수자가 등기소에이를 제출해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매,경매,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의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자가 양도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비거주자가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이 내국인과 다른 점이다.
문의는 (02)3971-471∼3(국세청 재산세1과) 노주석기자 joo@
국세청은 22일 부동산양도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이나 해외거주 교포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도록 했다.
확대대상은 등기원인일(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짜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이 오는 7월1일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부동산 양도신고란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할 세무서는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납부할 양도세액을 계산(기준시가 기준)해주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거나 자경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등기 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마찬가지로1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민원우편으로 신고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양도신고 대상 확대 문답풀이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양도행위에서경매,공매 등으로 7월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양도신고 확대대상은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로만 제한됐다.그러나 다음달부터 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경매,토지수용 등으로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등기원인일이 99년 7월1일 이후인 것부터 적용된다.등기원인일이란 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짜를 말한다.예를 들어 교환은 교환계약 체결일,현물출자는현물출자계약일,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공매는 매각결정일,협의수용은 계약일 등을 말한다.
부동산양도신고는 누가하나 양도자가 양도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양수자에게 넘겨주면 양수자가 등기소에이를 제출해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매,경매,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의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자가 양도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비거주자가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이 내국인과 다른 점이다.
문의는 (02)3971-471∼3(국세청 재산세1과) 노주석기자 joo@
1999-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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