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카드사용 125만원까지 공제

올 카드사용 125만원까지 공제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6-22 00:00
수정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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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대책의 하나로 신설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오는 8월1일사용분부터 적용되나 올해(8∼12월)의 공제 총한도는 당초 발표된 연간 한도 300만원보다 낮은 125만원선에서 결정될 것같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1일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시행시기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어서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줄일 방침”이라며 “따라서 당초 발표된 공제 상한액 300만원을 125만원선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실제 공제혜택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신용카드 공제상한액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봉 3,333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전액을 카드로 써야 가능한 금액이다.

반면 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카드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시행되나 예컨대 8∼12월간 총 1,000만원선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전액 카드를 사용했다면 봉급의 10%인 100만원을 제외한 뒤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소득공제해주게 된다.

또 이 봉급생활자가 절반인 500만원만 카드로 썼다면 봉급의 10%인 100만원을 제외하고 400만원의 10%인 40만원을 소득공제로 처리해준다.

근로자들은 카드 많이 쓰는 게 유리 근로자들의 경우 일단은 월급이나 저축액 등 돈의 출처에 관계없이 모두 소비할 때는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슈퍼마켓이나 동네 슈퍼,술집에서도 카드를 쓰면 바로 세금 공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카드 공제 상한액은 올해 125만원선이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된다.그러나 회사돈을 법인카드로 쓰는 것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공제혜택을 많이 누릴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주택은행의 김 모차장은 “연간 4,500만원의 소득 중 10%인 450만원을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다”며 “소득공제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세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최명근(崔明根)교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봉급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세금 높아진다 700여만명의 봉급생활자들이 적극 카드를 사용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이들의 국민연금 갹출료 부담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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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기자 bruce@
1999-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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