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재판부 기피 재항고 기각

총풍 재판부 기피 재항고 기각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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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부터 중단됐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재판이 다음달 초 재개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18일 총풍사건으로 기소된 장석중(張錫重)·오정은(吳靜恩)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풍 공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宋昇燦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오·장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지난 3월29일 10차공판에 앞서 불공정심리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원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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