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人이상 사업장 근무 무주택 세대주…주택자금 지원

5人이상 사업장 근무 무주택 세대주…주택자금 지원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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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 대책에서 5,000억원의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추가로 확보키로 함에 따라 전국에서 1만3,333명의 세대주가 저리의 융자혜택을보게 됐다.

?爛允? 취급기관과 선정절차는.

평화은행(무료 전화번호 080-022-2001)만 취급한다. 특별한 선정 절차없이 자격을 갖춘 근로자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매매,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평화은행 본·지점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襤熾? 자격은.

주택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현재 5인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로 세대주(부양가족 필요없음) 또는 1개월 안에 결혼할사람이면 된다.

전세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지원자격을 갖춰야 한다.단 연간급여가 2,000만원이하여야 한다.

?籃錚? 주택이든 사거나 임차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면 된다.신축주택이든 기존주택이든상관 없다.

?籃彫┷壙? 대출되나.

이달 말쯤 5,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임시국회에 넘겨진다.

국회통과와 준비작업을 감안할 때 8월중순부터 융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擥棘怜? 1억2,000만원인 25.7평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을 더 대출받을 수 있나.

이미 3,000만원을 대출받았더라도 주택가격의 50% 범위에서는 국민주택기금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따라서 필요하면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에서 3,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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