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해대책기금 적립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금 등에서인센티브를 주고,부진한 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액수가 법정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7일 “몇몇 자치단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재해가 일어나면 중앙정부지원에 기대려 한다”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해대책평가 결과를 교부금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까지 확보한 기금은 법정액 3,307억원의 71%에 불과한 2,339억원이었다.재해대책법에 따라 97년 도입된 재해대책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해마다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은 3년 동안 법정액 164억원의 16%인 25억원,대구는 176억원의17%인 38억원,대전은 96억원의 19%인 18억원,전북은 법정액 95억원의 30%인29억원만을 확보했다.경북은 173억원의 42%인 73억원,광주는 80억원의 43%인34억원, 경남은 178억원의 48%인 86억원, 충남은 104억원의 54%인 56억원에머물렀다.반면 서울과 제주는 각각 법정액 937억원과 36억100만원을 100% 적립하여 우수사례로 꼽혔다.
일부 자치단체가 재해대책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지방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대부분의 일선 방재부서는 유사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의전액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에게 생색나는 개발사업에예산을 투입하려는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종합 서동철기자 dcsuh@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액수가 법정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7일 “몇몇 자치단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재해가 일어나면 중앙정부지원에 기대려 한다”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해대책평가 결과를 교부금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까지 확보한 기금은 법정액 3,307억원의 71%에 불과한 2,339억원이었다.재해대책법에 따라 97년 도입된 재해대책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해마다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은 3년 동안 법정액 164억원의 16%인 25억원,대구는 176억원의17%인 38억원,대전은 96억원의 19%인 18억원,전북은 법정액 95억원의 30%인29억원만을 확보했다.경북은 173억원의 42%인 73억원,광주는 80억원의 43%인34억원, 경남은 178억원의 48%인 86억원, 충남은 104억원의 54%인 56억원에머물렀다.반면 서울과 제주는 각각 법정액 937억원과 36억100만원을 100% 적립하여 우수사례로 꼽혔다.
일부 자치단체가 재해대책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지방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대부분의 일선 방재부서는 유사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의전액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에게 생색나는 개발사업에예산을 투입하려는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종합 서동철기자 dcsuh@
1999-06-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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