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찾을때 본인확인 의무화

예금 찾을때 본인확인 의무화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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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거나 만기전에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본인 동의가없이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갖고 있는 차명(借名)거래,강도와 절도범 등의 예금 불법 인출,마약·테러범들의 불법 자금 이동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7일 “실명제보완을 위해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돈을찾거나 만기전에 해지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의 사진 등을 대조해 확인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방안을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연내 고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배경으로 “그동안 차명거래자가 남의 이름의 계좌에서 쉽게 자금을 인출하거나 강도 등이 예금주를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도장과 통장을 빼앗아 예금을불법으로 인출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또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유엔(UN)이 국제 테러자금의 이동을 막기 위해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실명제 보완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개설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만기전에 해지할 경우 어떤 사람이 와도 비밀번호를 대고 통장과 도장을 제시하면 모두 돈을 내주고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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