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연내 감축 7천명 직권면직기한 내년말까지

지방공무원 연내 감축 7천명 직권면직기한 내년말까지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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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공무원 2만여명을 2001년까지 감축하되,직권면직 유예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는 2단계 지방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올해 감축인원의 직권면직 유예기간은 2000년 12월말까지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조영택(趙泳澤)자치행정국장은 “1단계 정원감축에 따라 남은 9,000여명의 직권면직 유예기간이 2000년 말까지인 만큼 2단계 정원감축에 따른 올해 감축대상자 7,000여명의 직권면직 유예기간도 2000년 12월말까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즉,행자부 방침대로 2차 구조조정 작업을 오는 7월말까지 끝낼 경우,올해분 직권면직 대상자는 2000년 7월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먼저 퇴출당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동안 1차 구조조정 때 감축대상자로 정해진 3만5,000명 가운데 명예·조기퇴직 등으로 나간 2만6,000여명을 제외한 9,000여명은 2차 구조조정으로직권면직 유예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는 소문 때문에 불안해했다.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지자체별로 7월말까지 마치도록 했으나 지자체들이 의회에서 구조 조정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실제적인 마무리는 8월말쯤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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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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